요실금 용품에 대한 플로리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겨냥한 소송
장애가 있는 두 여성의 변호사는 플로리다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요실금 용품에 대한 보장을 부적절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잠재적인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듀발 카운티 거주자인 블랑카 메자(Blanca Meza)와 세인트 존스 카운티 거주자인 데스티니 벨린저(Destiny Belanger)를 대신하여 일요일 잭슨빌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주정부가 연방 메디케이드 법률과 미국 장애인법을 포함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 정부는 21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요양원에 있는 사람, 메디케이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대상자를 포함한 특정 성인에게 브리프, 기저귀, 언더패드 등의 요실금 용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주 정부는 메자와 벨란제(Belanger)가 21세가 된 이후 요실금을 앓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급품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22세입니다. 장애의 예로 메자는 "경직성 사지마비 뇌성마비, 근육 경직, 신경근 척추측만증, 부분 간질"로 진단받았다고 소송은 밝혔습니다.
"원고는 방광 및 장 요실금을 앓고 있는 의학적으로 취약한 성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에는 플로리다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도 원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장애가 있는 플로리다의 저소득층 거주자로서 그들은 플로리다의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원고의 의사는 원고의 요실금을 치료하고, 피부를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브리프와 언더패드를 포함한 특정 요실금 용품을 처방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규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로리다주 보건행정청 비서인 시몬 마르스틸러(Simone Marstiller)입니다. 원고측 변호인단도 지난 일요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제출했다.
소송에 따르면 2010년 판사는 주 정부에 21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요실금 개요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Medicaid는 또한 요양 시설의 성인을 위한 요실금 용품을 제공합니다. AIDS에 걸린 성인 및 "AIDS 관련 기회감염" 병력 원고측 변호사들은 주의 장기요양보호 및 iBudget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성인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iBudget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보건 정의 프로젝트(Florida Health Justice Project)와 플로리다 장애인 권리(Disability Rights Florida)의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면제 프로그램에는 대기자 명단이 길고 메자와 벨린저(Belanger)는 가족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년 최소 96명이 21세가 된 후 요실금 용품에 대한 Medicaid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메디케이드가 공급품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에 따르면 메자의 가족은 월 188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벨란제르의 가족은 월 2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비 금지명령 신청에는 메자 가족의 재정 자원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서류를 바꾸는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손상, 피부 궤양, 감염 등을 포함한 피부 손상은 요실금 관리 부족으로 인한 일반적인 2차 효과입니다.”라고 동의안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적절한 브리프와 언더패드 공급 없이는 Blanca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노폐물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고 악화됩니다. 요실금으로 인한 이러한 이차적 영향에는 입원, 수술, 약물 치료, 확대된 전문 상처 치료 및 특수 의료 장비가 포함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